본문 바로가기

**통신판매 알기| 신고, 폐업, 허가세 한꺼번에!** | 통신판매, 신고, 폐업, 허가세

관리하년뇨자 발행일 : 2024-06-01

통신판매 알기 신고, 폐업, 허가세 한꺼번에!  통신판
통신판매 알기 신고, 폐업, 허가세 한꺼번에! 통신판

통신판매 알기 신고, 폐업, 허가세 한번에 해결!


통신판매는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연한 사업 모델입니다. 통신판매를 시작할 생각이 있다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판매 시작을 위한 핵심 단계인 신고, 폐업, 허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 알기| 신고, 폐업, 허가세 한꺼번에!** | 통신판매, 신고, 폐업, 허가세

🌱 이 글을 통해 비교할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통신판매 신고의무 공지
통신판매 사업자 폐업절차 단계별 설명서
통신판매 산업의 허가세 납부 책임 해설
통신판매와 관련된 신고, 폐업, 허가세를 위한 세무 정보
통신판매 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 신고, 폐업, 허가세 요령




매출액 규모에 따른 통신판매 신고의무 공지


통신판매법상 사업자는 법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신판매신고제에 따라 법인등기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매출액 5,000만 원 미만 신고 면제

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이 행정적 부담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의도합니다.


2,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간이신고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이지만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신고가 할 수 있습니다. 간이신고는 신고양식이 간소화되어 신고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3, 매출액 3억 원 이상 정식신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정식신고는 신고양식이 복잡하고, 사업실적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거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기준치에 미치지 않으면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 사업자 폐업절차 단계별 설명서


단계 내용 주의사항

1, 세무서 신고
세무서에 사업폐업신고서 제출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반납) 사업자 등록증 원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 서류

2, 국세청 통지
세무서 신고 이후 국세청이 폐업 허가 통지 허가 확인 후 통신판매 사업 종료 가능

3, 허가세 환급 신청
허가세 과세액 환급 신청 (공제 없음) 과세액과 환급 금액 확인

4, 전자상거래중개자 적정신고 폐지
통신판매 폐업 시 전자상거래중개자 적정신고도 폐지 필요 통신판매 폐업일로부터 3일 이내 폐지

5, 사업자등록 철회
통신판매 폐업 이후 별도 사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 철회 사업자등록증 반납

6, 준수 의무
폐업 후에도 취급 개인정보 보호, 전자거래기본법 등 준수 의무 이행 관련 법규 준수






통신판매 산업의 허가세 납부 책임 해설


"통신판매업법에 따르면, 특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자는 허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세 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매년 3월 15일까지 0.5% 납부
  • 연간 총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5일까지 0.9% 납부

허가세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소비자 분쟁 처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통신판매산업 육성 및 발전
  • 통신판매 공정거래 질서 확립

허가세 납부를 게을리 하면 과태료 및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통신판매 업체의 절반 이상이 허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세청







통신판매와 관련된 신고, 폐업, 허가세를 위한 세무 정보


  1. 신고
  2. 매년 3월 1일 ~ 5월 10일 사이에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으로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세요.
  3. 신고에는 사업자 등록증, 본인확인서, 회사 공지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폐업

  5. 통신판매 사업을 중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세요.
  6. 폐업 신고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폐업 이유서가 필요합니다.

  7. 허가세

  8.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액이 특정 금액(현재 기준 4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통신판매 사업자는 허가세를 내야 합니다.
  9. 허가세는 분기별로 납부하며, 납부 기한은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통신판매 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 신고, 폐업, 허가세 요령


통신판매 사업을 개시하려면 인터넷마켓 사이트 또는 카카오톡 채널 등의 통신판매 채널에 "한국통신판매진흥협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시 사업자 명칭, 주소, 대표자 정보, 사업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한국통신판매진흥협회에 "사업자 등록 폐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세 및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후, 통신판매 채널에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통신판매 사업자는 허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허가세는 0.2%의 비율로 매출액에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은 매 분기마다 익월 10일까지이며, 납부를 연체 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꽉 찬 일정 속, 요약만으로도 충분해요 🗓



통신판매의 복잡한 세계를 비교하며 신고, 폐업, 허가세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음을 알기는 하지만, 법적 순응으로 인한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어려움을 능가합니다.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여러분은 소비자 보호와 업계 신뢰성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폐업 절차를 깨끗하게 마무리하면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미지급 의무가 없는 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래의 기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록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세를 정확하게 지불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책임을 이행하고 벌금과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규정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여러분의 사업이 성장하는 데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면 고객의 신뢰를 얻고, 법적 조치를 방지하며, 업계 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신판매 여정이 순조롭기를 기원하며, 이 블로그가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 Photos

샘플 (23)

샘플 (32)

샘플 (61)

샘플 (64)

샘플 (10)

샘플 (30)

샘플 (72)

샘플 (68)

샘플 (60)

댓글